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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09 2016노970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CE 한의원( 이하 ‘ 이 사건 한의원’ 이라 한다 )에 입원하여 성실하게 치료를 받은 것으로 허위 입원에 따른 보험금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는 이 사건 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의 해당 기간만큼 허위로 입원한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근거로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해당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① 이 사건 한의 원의 원장인 A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 명단을 보니까 실제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았던 사람도 있다.

명단 중에 DK, DL, CT, EE, FF, FN, FM는 입원을 잘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다.

울산에서 온 사람 외에는 광주 이외의 지역에서 온 사람 중에 입원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 BJ, BP, BQ는 입원하지 않았고 외출 외박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실제로 이 사건 한의원에 입원한 사람을 비교적 정확하게 특정하고 있다( 증거기록 15868 쪽 내지 15870 쪽, 16177 쪽, 공판기록 944 쪽, 952 쪽). ② 이 사건 한의원의 간호 사인 Z은 수사기관에서 ‘ 이 사건 한의원에 입원환자는 있어도 밤에 병원에 있는 사람은 특이 하다 보니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광주가 아닌 지역 사람은 대부분 한의원에서 잠을 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