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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16 2016가단34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02,619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14.부터 2018. 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계주로서 여러 개의 계를 관리 및 운영해 온 자이고, 피고는 원고가 운여아는 계에 가입한 계원이다.

나. 원고가 운영하는 계 중 피고가 가입한 계는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계’). 기간 계금 계 불입금 피고 순번 제1계 (3구좌) 2004. 9. 15. ~ 2006. 9. 15. (25개월) 1,000만원 매월 15일 40만 원, 계금 수령 후 48만 원 1번,14번,17번 제2계 (1구좌) 2005. 10. 25. ~ 2007. 9. 25. (24개월) 1,000만원 매월 25일 40만 원, 계금 수령후 48만 원 6번 제3계 (3구좌) 2006. 10. 19. ~ 2009. 3. 19. (30개월) 1,500만원 매월 19일 50만 원, 계금 수령 후 60만 원 2번, 6번, 10번 제4계 (2구좌) 2007.10. 25. ~ 2009. 5. 25. (20개월) 1,000만원 매월 25일 50만 원, 계금 수령 후 58만 원 1번, 9번 제5계 (1구좌) 2008. 6. 14. ~ 2010. 1. 14. (20개월) 1,000만원 매월 14일 50만 원, 계금 수령 후 60만 원 5번 제6계 (1구좌) 2009. 3. 19. ~ 2011. 4. 19. (25개월) 2,000만원 매월 19일 80만 원, 계금 수령 후 95만 원 4번 제7계 (2구좌) 2009. 6. 26. ~ 2011. 1. 26. (20개월) 1,000만원 매월 26일 50만 원, 계금 수령 후 60만 원 3번, 8번 제8계 (1구좌) 2010. 2. 14. ~ 2011. 9. 14. (20개월) 1,000만원 매월 14일 50만 원, 계금 수령 후 58만 원 5번 제9계 (1구좌) 2010. 8. 10. ~ 2012. 3. 10. (20개월) 2,000만원 매월 10일 100만 원 계금 수령 후 115만원 5번 제10계 (1구좌) 2011. 2. 26. ~ 2012. 9. 26. (20개월) 2,000만원 매월 26일 100만원 계금 수령 후 115만원 4번 제11계(2구좌) 2011. 5. 19. ~ 2013. 5. 19. (25개월) 2,000만원 매월 19일 80만원 계금 수령 후 95만원 4번, 5번 제12계 (1구좌) 2012. 4. 10.~ 2013. 11. 10. (25개월) 2,000만원 매월 10일 100만원 계금수령 후 115만원 4번 제13계(1구좌) 2012. 10. 26. ~ 2014. 5. 26. (20개월) 1,000만원 매월 50만원 계금수령후 575,000원 3번 제14계 (1구좌) 2013. 6. 19.~ 2015.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