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성명 불상 ‘C ’로부터 성 매수 남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를 연락 받으면 성매매 여성들을 그 장소에 데려다주고 그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 22:00 경 D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위 ‘C ’로부터 성 매수 남성인 E이 성매매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23:00 경 성매매 여성인 F을 G 소나타 차량으로 위 E이 거주하는 고양시 일산 동구 H 오피스텔 앞에 데려 다 주어 F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A 동 710호에 들어가 E과 성교를 하게 하고 현금 15만 원을 교부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중순경부터 2016. 6. 14. 경까지 사이에 위 D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성들과 성매매 여성인 F, I, J을 만나게 하여 1회 15만 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고 성명 불상 ‘C ’로부터 그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지급 받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성매매 수익 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0년 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수익을 주도적으로 관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