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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1903

업무상실화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대표이사 F)의 보전2부에 근무하고,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의 하청업체인 G에서 일을 하고, 피고인 C은 E 주식회사의 하청업체인 G에서 2012. 6.경부터 2013. 10.경까지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현재는 E 주식회사의 하청업체인 H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9. 9.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E 건설장비1공장 북N7공장 부품도장 상도부스 기존 원형탱크의 용량이 작아 이보다 큰 사각탱크 교체 작업을 하면서 피고인 B는 현장관리 및 안전책임자로, 피고인 A, C은 작업자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플랜지 연결부위의 파이프 길이가 맞지 않아 신규 탱크 플랜지 연결부위를 가스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이 절단작업을 하는 공장 내부는 부품도장 작업을 하는 곳으로 공장 내 부품 도장작업으로 인하여 페인트 등의 인화성 물질이 벽면이나 공기 중에 남아 있는 곳으로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 B, 산소절단기로 절단작업을 담당하는 피고인 A, 화기 책임자인 피고인 C은 작업 전 통풍이나 환기를 하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에서 용접, 용단 등과 같은 화기작업을 함에 있어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9. 9. 13:13경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E 건설장비1공장 북N7공장 부품도장 공장 내에서 작업장소 인근 벽면에 대한 방화포,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설치 등 적정한 안전조치 없이 산소용접기로 절단한 업무상 과실로, 용접기 불꽃이 물탱크 교체작업을 하는 옆 벽면에 붙어 그 불길이 도장부스 내부로 번지게 하여 공장 도장부스 내부 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