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1.24 2015고정15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14:00경 광주 동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71세)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 월 15만 원의 이자로 5개월만 사용한 후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