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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43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1998. 7. 초순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보증을 서달라. 할부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신용카드대금 연체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어 친구인 E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었고, 당시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의 보증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998. 7. 10.경 서울 강북구 소재 F 대리점에서 시가 14,978,250원 상당의 쏘나타 승용차 1대를 E 명의로 36개월 할부로 구입할 때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같은 해

9. 11.경부터 2001. 7.경까지 미납 차량구매대금 188만원 및 매달 374,990원씩 36개월치 할부금 및 그 연체료를 대위변제하게 하여 합계 약 1,53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1997. 12. 8.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현재 강북경찰서에서 사기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5만원을, 같은 달 10. 500만원을, 같은 달 13. 1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2. 피고인 명의 조흥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1998. 1. 16. 위 조흥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 23. 위 조흥은행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 26. 55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2. 6.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