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0.27 2020노8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은 기소 전인 2019. 5. 31. 및
7. 31.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의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88,143,510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5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은 2020. 7. 7.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