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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21 2018가단1232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2. 10.자 위수탁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7.경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명의를 원고로 하되, 망인은 원고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지입관리료를 부담하기로 하는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6. 2.경부터 지입관리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6. 2. 10.경 망인에게 이 사건 지입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망인은 2018. 12. 8. 사망 망인의 사망 이전에 망인에게는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았다.

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가 있으며, 피고는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망인의 재산상속에 대해 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서울가정법원 2019느단50574)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지입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의 도달로 이 사건 지입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는바,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6. 2. 10.자 이 사건 지입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재산상속에 대해 한정승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책임을 취득할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 인수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