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20고정7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강남구 B에 바닥면적 약 60㎡인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5. 28.경 및 같은 해
9. 19.경 각각 관할관청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위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여 원상 복구할 것을 명하는 각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각각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시정명령 수령증, 위치도 및 항공사진,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