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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20고정7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강남구 B에 바닥면적 약 60㎡인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5. 28.경 및 같은 해

9. 19.경 각각 관할관청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위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여 원상 복구할 것을 명하는 각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각각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시정명령 수령증, 위치도 및 항공사진,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