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30 2019고단49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6. 21:2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성명불상자 등에게 캔맥주 14캔, 북어포 등 대금 합계 66,000원에 상당하는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