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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2628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17:00경 안산시 단원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F 씨발년, 야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이 모습을 본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퇴거요

청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가족의 치료의지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