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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8 2013노34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조롱하고 피해자 가족의 신변에 위협을 가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발단은 윗층에 사는 피해자가 소음을 발생시킨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