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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1 2015나1734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농협유통과 원고 사이의 임치물 보관계약 체결 주식회사 농협유통(이하 ‘농협유통’이라 한다)은 2011. 8. 8. 원고와 사이에 농협유통 소유의 축산상품을 피고가 냉동보관 및 관리하도록 위탁하는 내용의 임치물 보관계약(이하 ‘이 사건 보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농협유통은 2012. 8.경 원고와 위 보관계약의 기간만료에 대비하여 계약기간을 2011. 8. 8.부터 2012. 10. 31.까지, 물품내역을 ‘12년 추석 성수기 우육 선물세트’로 각 정하여 위 보관계약에 관한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치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8.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와 같이 농협유통으로부터 임치를 위탁받은 농협유통 소유의 축산물 선물세트(원고의 장부상 재고금액 600,073,780원 상당, 이하 ‘이 사건 선물세트’라 한다

)를 피고의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152-2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에 보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치계약(이하 '이 사건 임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위 선물세트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이를 위 창고 지하 1층 101호에 입고하여 보관하였다. 2) 이 사건 임치계약서(갑 제2호증) 중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및 그 면책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8조(면책) 1.을(피고, 이하 같다)은 임치물을 임치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 책임을 부담하고, 입고시점 이전이나 출고시점 이후에 별견된 임치물의 손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인하여 갑(원고, 이하 같다)의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여 손해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사고발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