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3. 2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12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3고단68』
1. 피고인은 2013. 1. 12. 23:00경 강원도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페리얼 양주 1병을 교부받고, 그 때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유흥종사자와 함께 그곳 노래방시설을 이용하는 등 합계 30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8. 22:00경 강원도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및 유흥종사자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윈저 양주 1병, 맥주 4병, 과일안주 1접시, 한치 1접시 등 2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31. 22:30경 강원도 춘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룸싸롱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및 유흥종사자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