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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243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7. 전 북 완주군 봉동읍 과학로 1033 소재 전 북은행 완주 산단 지점에서 피해자 전 북은행으로부터 2,4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이자 월 4만원, 분기별 원금 120만원 상환, 변제기 : 2018. 9. 7) 시가 약 3,200만 원 상당의 드릴 머신을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소유물을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때 까지는 양도 담보 목적물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2017. 7. 경 성명 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양도 담보로 제공된 드릴 머신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도 담보 설정자의 임무를 위배하여 위 양도 담보 목적물을 매도함으로써 대출금 원금 잔액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액수 미상 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이 양도 담보 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해서 피고인이 얻은 이득, 곧 피해자의 손해액은 배임행위( 양도 담보 목적 물의 처분행위) 당시의 채무원리 금의 합계액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 액수가 양도 담보 목적 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적 물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79), 위와 같이 손해액을 인정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양도 담보목적 물 통지 거부 관련)

1. 양도 담보 계약서, 기계기구평가 명세표, 사진 용지, 여신 거래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