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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23 2016고정4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0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용동 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여수해 3길 11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