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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640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504호 지하 상가 3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위조 유명 상표 제품 판매 피고인은 2015. 1. 7. 경 위 의류 매장에서 상표권자 ‘ 잔느 랑 벵’ 의 등록 상표인 ‘LANVIN( 등록번호 제 27682호)’ 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바지 1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78번 기재와 같이 위조 유명 상표 의류 총 714점 정품 시가 합계 302,613,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위조 유명 상표 제품 판매목적 보관 피고인은 2016. 4. 4. 위 의류 매장에서 상표권자 ‘ 빌 리 보그 너 게 엠 베 하 운트 코. 코만 티 드게 젤 샤프트 아우 프 아크 티엔’ 의 등록 상표인 ‘BOGNER( 등록번호 제 601163호)’ 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1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79 내지 186번 기재와 같이 위조 유명 상표 의류 총 48점 정품 시가 합계 15,04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상표 등록 원부 내역 2 장, 상표 등록 원부 87장

1. 각 감정 의견서 및 진정상품 가격표

1. 거래명세서( 구입), 다이어리, 거래 명세서( 판매), 수입 명세서, 택배 송장, 거래카드( 외상), 거래 장부 수첩, 거래 통장

1. 압수 수색영장 집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 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3 조( 각 판매의 점과 각 보관의 점에 대해 등록 상표 별로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매 목적 보관으로 인한 각 상표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