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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1574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을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을이 병 주식회사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소장의 청구취지로 배당표 경정청구만을 기재하였다가 그 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취지에 기재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청구취지 변경은 청구취지의 보충 내지는 정정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가리켜 새로운 소의 제기라고 볼 수 없는데도, 갑 회사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비로소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해윰종합건축사 사무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김인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고는, 주식회사 유니통(이하 ‘유니통’이라 한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타경795, 1019(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1. 30.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경정할 것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러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바, 원고는 2016. 12. 6. 제1심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 채 원상회복만을 구하였다가, 2018. 5. 14.에 이르러서야 제1심법원에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면서 비로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배당표 경정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로 보아야 하는 2016. 12. 6.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2018. 5. 14.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2.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의 청구취지로 이 사건 배당표 경정청구만을 기재하였지만, 청구원인에서는 피고가 유니통과 체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기재한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변론과정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주된 쟁점으로 하여 다툰 사실, 그러던 중 제1심은 2017. 12. 20. 변론을 종결하였다가 2018. 1. 29.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는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므로, 취소 부분(취소한다면 그 범위)을 청구취지에 추가할지를 검토한 서면을 제출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석명준비명령을 함과 동시에 변론재개결정을 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8. 5. 14.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해행위취소를 그 청구취지에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 이 사건 배당표 경정청구만을 기재한 것은 소송물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원상회복청구에 한정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착오로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을 누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취지 변경은 청구취지의 보충 내지는 정정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가리켜 새로운 소의 제기라고 볼 수는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2018. 5. 14.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비로소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위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소장의 청구취지나 청구취지의 변경, 새로운 소의 제기 및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