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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30 2017가단3217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2. C 어플리케이션 및 관리자 웹 3종의 개발을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앱 프로그램 개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계약대금: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시기: 5차에 걸쳐 10,000,000원씩 지급 - 1차 지급: 2016. 9. 22.(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 - 2차 지급: 기획서 확정 - 3차 지급: 디자인 시안(APP) 및 서브디자인(APP) 확정 - 4차 지급: Android Test 버전 전달 직전(외부모듈연동 제외) - 5차 지급: 모든 성과물 검수 완료 또는 고객사 서버이관 전 계약기간: 2016. 9. 22.부터 2017. 2. 10.까지(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발완료일은 2017. 3. 10.로 연장되었다.) 지체상금: 피고의 귀책사유로 개발완료가 지연될 경우 지연일수당 총 계약금액의 2.5/1000의 비율로 지연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중략) 본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C 플랫폼 기준의 45화면 이하의 업무범위를 가진다

(인트로, 얼럿팝업, 듀토리얼, 관리자에서 추가되는 컨텐츠 류의 화면 제외)

2. 관리자 웹은 APPG 관리자 스타일을 준수하며, 180화면 이하의 업무범위를 가진다.

단 스타일과 별도로 마우스 오버 시 메뉴가 펼쳐진다

건가, 마우스 오버 시 이미지가 확대되는 복잡한 관리자를 쉽게 다룰 수 있는 목적에 맞는 유저 편의기능에 대한 홈페이지의 UI/UX 기능을 충분히 차용한다.

(중략) 제2조(진척상황 보고 및 성과물의 납품, 검수)

1. 원고와 피고는 사전협의를 통하여 별도로 단계별 진척보고서 제출 일정을 합의한 경우, 피고는 갑의 프로젝트 단계별 프로세스에 의거 원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피고는 원고와 협의된 지정 일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