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00:27 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구월로 방향에서 만수 소방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다가 그 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35 세) 소유의 E 아반 떼 승용차, 피해자 F(56 세) 소유의 G 무쏘 승용차, 피해자 H(27 세) 소유의 I 옵티마 승용차, 피해자 J(52 세) 소유의 K 그 랜 져 승용차를 차례로 들이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를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교통상의 위험발생 예방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충격으로 앞바퀴 축이 빠진 피고 인의 위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J,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견적서
1. 현장 약도
1. 사고 현장 사진, 피의 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