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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4가합56912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고구려, A, 합자회사 B, C, D은 연대하여 462,987,037원 및 이에...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고구려, A, 강진토건 주식회사, 삼청토건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한, 합자회사 B, 한아개발 주식회사,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주식회사 고구려, A, 강진토건 주식회사, 합자회사 B, 한아개발 주식회사, C, D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삼청토건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한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E, F, G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갑 제6,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

)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95632호로 소를 제기하여 2004. 7. 15. 위 법원으로부터 ‘망인은 피고 주식회사 고구려, A, 합자회사 B,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62,987,037원 및 이에 대한 2004.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10. 1.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망인은 2008. 4. 3.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1순위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E와 자녀들인 피고 F, G이 있었는데, 피고 E, G은 2008. 7. 1.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2008느단1165호) 2008. 7. 10. 위 법원으로부터 수리심판을 받았고, 피고 F은 2015. 1. 6. 대정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2015느단12호) 2015. 1. 16. 위 법원으로부터 수리심판을 받았다.

나. 판단 1 피고 E, G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상의 채무를 피고 E, G이 그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위 지분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 E, G이 위와 같이 상속을 포기한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