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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5569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하나SK카드(주) 관련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1. 8.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B 소재 C모텔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통해 D 명의 하나SK신용카드 가입신청서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소지하고 있던 D 명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실명인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D 명의 하나SK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하나SK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하나SK신용카드(주) 담당 직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작한 D 명의 하나SK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 파일을 피해자 하나SK신용카드(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1매를 발급받아 2011. 8. 26.경부터 2013. 12. 2.경까지 사이에 5,304,097원 상당 사용하고 그 수수료 및 연체료 합계 5,489,895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삼성카드(주) 관련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1. 4. 27.경 인천 남구 B 소재 C모텔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통해 D 명의 삼성카드 가입신청서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소지하고 있던 D 명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실명인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D 명의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파일을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