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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1 2014고단33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00:10경 창원시 성산구 B 상가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D에게 “야, 너 뭐야, 임마”라고 말하며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같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에게 “야, 임마, 너는 뭐꼬, 나도 잘나가는 사람이야, 이 새끼들 F에게 알아 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허리띠를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E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