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3. 10. 19: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로 190번 길 앞 도로를 가능초등학교 방면에서 신촌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7세)를 위 화물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23. 07:00경 서울 노원구 E 소재 F 요양병원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내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내사), 불법주정차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의 과실(무단횡단), 처벌불원(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