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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8구합7333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관련자들의 지위 1) 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은 인력공급 서비스업 및 기타도급 서비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3. 11. 20. 설립된 회사로, C이 2014. 6. 17.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 569,288,950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15. 3. 31. 폐업하였다. ②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인력공급 서비스 및 기타도급 서비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4. 8. 8. 설립되었고, 2014. 8. 26. E이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③ F 주식회사(2015. 11. 24. 상호가 “주식회사 G”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F’라 한다

)는 생산인력공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3. 3. 6. 설립되었고, H이 2014. 1. 15.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5. 27. 사임하였다. ④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은 인력공급 서비스 및 기타도급 서비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5. 7. 24. 설립되었고, J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⑤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는 인력아웃소싱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3. 8. 27. 설립되었고, L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12. 31. 사임하였다. 2)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은 인력파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2. 2. 9. 설립되었고, 원고가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4. 8. 11. 폐업하였다.

주식회사 N(설립 당시 상호가 “주식회사 O”였다가 2013. 3. 4. “주식회사 N”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N’이라 한다)은 인력파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3. 1. 28. 설립되었고, 원고가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6. 6. 18. 폐업하였다.

나. N의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 1) N과 P(이하 ‘P’라 한다

등 인력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체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