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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1. 10. 선고 2017고단1289 판결

[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조현웅(기소), 정종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고영수(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4. 11.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총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인(여, 44세)은 2017. 5. 21.경부터 2017. 7. 14.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낸 사이로서, 피고인은 2017. 5. 28.경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헤어질 경우 즉시 변제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차용증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부터 피해자의 늦은 퇴근 등의 이유로 수차례 피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하면서 그 때마다 위와 같은 차용증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즉시 1,5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반복된 요구에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자 화가 나, 2017. 7. 27. 18:52경 이천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년아 대가리 굴리지 말고 돈못줄거면 도망가 그넘 내가 널 역기가좋아 글고 내팔뚝에 칼자국 많았지? 병신아 나 이천 깡패야 그러니까 똘마니들이 잊지…(중략)…근데 나 첨봤을 때 깡패냄새 안나든 원래 깽패는 여자들한테 매너가 좋거든 나 팔뚝에 칼침 맞은거야 무슨 군대가서 상처가나 자우지간 이젠 니인생 니가 책임져 나도 니년처럼 약아 니년은 차용증대로 약속 안지키면 섹스를 좋아한다니까 그런쪽으로 취직시켜줄게 몸조심해라 평생 못빠져 나오는데로 섹스만 하는데로 보내줄게 짐 마음 같아선 니년은 쥐이고 싶어…(중략)…내돈 안갚으먼 죽일거니까 난 여태까지 말로만 한적이 없어 니년은 살고 더 살고 싶다며 난 호프집서 얘기햇듯이 난 세상살기 싫어 잘 맛낫다 혼자가기 싫었는데 동반자가 생겨서 가는길 외롭진 않겠네…(중략)…내 사는날까지 기들러 내가 니년인생 마무리 해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 22:37경부터 2017. 8. 6. 08: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5. 09:56경 이천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나도 여러여자하고 섹스를 해봤지만 니보지같은건 없었어 얼마나 섹스를 많이했으면 들어가는 구멍까지 쌔까마냐 원래 빨갠게 정상인데 넌 검둥이 개보지 같았어. 그록 대음순은 그게뭐냐? 쌔까마 가지고 포도알처럼 더러워서 못빨아 주겠더라 글고 보지 수술하고 다른놈 만나 안그러면 다른놈도 니보지보고 한번은 하겠지만 두 번다시 안할거다 글고 나처럼 바로 뒤에선 개보지라고 욕할거다 난 얼굴은 괜찮아서 보지도 예쁠줄 알았어 근데 너랑은 다시 대준다고 해도 안할거다…(중략)…부탁인데 다른놈한테 다시 보지 벌려줄려면 산부인과에가서 수술해 너진짜로 검둥이 개보지같에 구멍도 얼마나 쑤셔댔는지 너무깜에 그래서 니시랑이 보지가 보기싫어서 이혼하고 다른여자 만난것같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4. 13:33경부터 2017.8. 6. 10: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처벌전력 등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 제49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특별가중영역(4월~2년3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4유형 중 상습·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4년1월15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사정 등 고려)

[별지 생략]

판사 이수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