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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16 2016고단11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1131』 피고인은 2016. 4. 4. 경 포항시 일대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C ’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LG G3 중고 휴대전화를 87,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4.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8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 52명으로부터 합계 5,42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2016 고단 1300』 피고인은 2016. 7. 28. 경 울산 일원에 있는 상호 불 상의 피씨방에서 F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에스 파이브를 5만 원에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35 세 )에게 “5 만 원을 보내

주면 중고 핸드폰을 판매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5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12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