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 14:0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위 C호의 세입자인 피해자 D이 관리비를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위 복도에 설치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수도계량기 1개를 떼어감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관리비를 연체하여 B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근거로 수도계량기를 떼어 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B아파트 관리업무의 일부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B아파트에 적용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은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B아파트 관리규약은 임차인이 관리비 등을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단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