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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05 2018고단1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17. 06: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정원로 53-4 부영아파트 301 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하 슬라 로 20에 있는 강릉 버스 터미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C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E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06: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하 슬라 로 20에 있는 강릉 버스 터미널 부근 편도 2 차선 도로를 교 동 택지 방면에서 터미널 교차로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자동차를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를 먼저 지나가게 하여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게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 여, 80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부, 하부 치골 지 골절, 우측 경골 근 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사고 영상 사진 캡 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