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322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 10:50 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C(36 세) 과 서로 끼어들기를 하다가, 신호 대기로 인해 피해자 운전의 차량과 나란히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왼쪽 차로에 정차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 인의 차량 안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길이 약 36cm )를 손에 들고, 조수석 창문을 내린 채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한 행동을 취하며 " 너 한번 죽어 볼 테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84 조, 283조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양형 이유 “ 처음에 놀랬다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생각해서 경찰에 신고 하였” 다는 피해자 진술과 피해자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피해 회복이 꼭 필요하다 기 보다는 처벌 자체로써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는 된 것으로 보이고, 58 세가 되도록 형사 입건조차 된 적이 없는 순수 초범인 점을 특히 참작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