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청구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인정사실 원고는 2017. 8 월경 피고와 시간강사 위촉계약( 이하 ‘ 이 사건 위촉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2003년 2 학기부터 2017년 2 학기까지 (2004 년 2 학기와 2005년 1, 2 학기는 제외) 피고 산하 C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서 조직행동론, 인적자원관리, 경영학 원리 등 과목에 관하여 학생들을 상대로 주당 6 시간의 강의를 하였는데, 마지막 학기인 2017년 2 학기에는 시간당 55,000원의 강사료를 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2003. 9. 1.부터 2018. 2. 28.까지 피고 산하 C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이하 ‘ 퇴직 급여 법’ 이라고 한다 )에 따라 퇴직금 16,595,662 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4 주간을 평균하여 1 주간의 소 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퇴직 급여 법 제 4조 제 1 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 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다만 4 주간을 평균하여 1 주간의 소 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인 원고가 C 대학교에서 근무한 시간강사로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조 제 1 항 단서에서 정한 퇴직 급여 지급 제외 대상인 ‘4 주간을 평균하여 1 주간의 소 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4, 5, 14~24, 28호 증, 을 1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