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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30 2014노5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D을 때렸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D의 법정진술과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는 D이 2013. 6. 1.자 경찰조사에서는 여자(피고인의 처인 C)로부터 2대를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2013. 7. 15.자 경찰조사에서는 여자로부터 1대를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는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는 C이 자신을 때리지 않았거나 머리를 밀었을 뿐이라고 답변하다가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는 C이 자신을 때렸다고 답변하여 D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D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E의 진술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D을 때린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E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모순되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D을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거시한 위 사정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우기도 하여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는 D의 지인으로 원심 법정에서 D에게 불리한 진술을 허위로 할 특별할 이유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