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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1.03 2014고단8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1. 2015고단9호, 2015고단66호, 2015고단71호, 2015고단106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1. 5.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4. 3.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894』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LED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이 회사 부사장인 G과 피해자에게 자신을 예비역 육군 장성이라고 소개한 뒤 ”군이나 군관계자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F의 LED 제품을 군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상이군경회 협력업체로 등록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개인적 인맥을 과시한 뒤, “계약금과 업무추진비를 마련해 주면 자유총연맹에서 발주하는 인천 십장동 폐건물 철거권을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육군 예비역 대위 출신으로, 피해자가 군납품업체나 상이군경회 협력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해 줄 인맥이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업무추진비 및 계약금을 지급하더라도 위 폐건물 철거권을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9. 위 철거권 수주의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받고, 그에 대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의 국민카드(카드번호 : H)를 제공받아 2012. 2. 4.~4. 27.의 기간에 걸쳐 합계 9,525,755원 상당을 사용하고, 현금으로 2012. 3. 9. 2,500,000원, 같은 해

3. 10.과

4. 3. 각각 500,000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3,025,755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