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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9 2014고정6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1.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2011. 11. 4. 23: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구로전화국 앞 도로에서 B이 운전한 F 에스엠5 승용차로 C이 피고인과 D, E을 탑승시켜 운전 중인 G 뉴그랜져 승용차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 C, D, E은 위 교통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동인외과의원, 가리봉인성의원, H정형외과의원에 각 입원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에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여 2011. 11. 8.경부터 2011.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098,4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24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1. 판시 전과 :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478(분리)}, 확정일자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