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12.03 2015구합74845

지배주주 변경 불승인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한다)에 따른 중앙도매시장인 서울특별시 가락동농수산물 도매시장(이하 ‘이 사건 시장’이라 한다)의 개설자로, 2011. 12. 30. 농수산물유통법 제23조에 따라 원고를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 5년간 이 사건 시장의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이하 ‘이 사건 지정처분’이라 한다)하면서 아래와 같은 지정조건(이하 ‘이 사건 지정조건’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이 사건 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유통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동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는 물론 개설자가 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5. 지배주주(최대주주, 10% 이상 지분 소유한 주요주주 포함.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주요주주 포함)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 20일 전까지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당시 원고의 총 발행주식 500,000주 중 324,276주를 보유 중이던 B 주식회사, 125,000주를 보유 중이던 C, 50,000주를 보유 중이던 D(이하 B주식회사, C, D을 통틀어 ‘이 사건 구주주’라 한다)은 2015. 3. 24. E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신주주’라 한다)와 이 사건 구주주의 보유주식 총 499,276주 전부를 이 사건 신주주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5. 3. 24.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이행에 따라 2015. 3. 31.자로 원고의 지배주주가 변경될 예정임을 보고하며 지배주주 변경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승인 여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