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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645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0. 4.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15:3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3604 C에 대한 피고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