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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25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빌라 404호에 거주하는 자로 2006. 경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준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빌라 4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임대문제로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6. 7. 29. 18:00 경 마침 열려 있는 피해자의 현관문의 전자식 잠금장치 번호 키를 임의로 바꾸어 피해 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전자식 잠금장치 번호 키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우연한 기회에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임차 인인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하기 위해 인도 집행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번호 키를 바꾼 것을 정당행위로 보긴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