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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1540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3.경 AU로부터 AV 소유의 경기 가평군 AW 토지(이하 ‘AW 토지’라고 함)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 4. 24.경 AV 명의의 대출 관련 서류를 AY이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토지를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인 E(주)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던 AZ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AY에게 그와 같은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지시하여 2008. 4. 29.경 가평등기소에서 AW 토지에 근저당권자를 AZ로 하고, 채무자를 E(주)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1. 15:00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가합8951호 원고 AV, DR, 피고 AZ 사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은 2008년 4월경 AY에게 증인에 대해서 채권이 있는 피고 AZ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이에 대한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하였지요.”라는 피고대리인의 질문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AY에게 위와 같이 AW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지시하여, AY이 그 지시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Z, A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Z의 진술기재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투자약정서 및 배당수익 지불각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이사회 의사록 사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토지대장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부천지원 2010가합8951호 변론조서, 부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