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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11 2018가단11640

공유물분할 및 임료

주문

1.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C, D, E가 각 5/25, 피고 F이 3/25, 피고 G이 2/25의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과 위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나머지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이 사건 부동산이 아파트이므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점을 비롯하여 당사자들의 의사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자들에게 공유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므로, 이 방법으로 분할한다.

2. 피고 D, E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 원고가 2018. 5. 24. 이 사건 부동산 중 5/25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당시부터 지금까지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과 원고의 위 소유 지분에 대한 2018. 5. 24.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임료 상당액 합계가 286,712원이고 그 이후의 월 차임 상당액이 54,166원인 사실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혹은 피고 D는 이를 자백하였고, 피고 E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 286,7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