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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1 2015가단61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1995. 12. 14....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5. 3.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별지와 같이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