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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38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3.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04:3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당산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04:55경 같은 구 신길동에 있는 성락교회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