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나59825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회사는 서울 서초구에 본점을 두고 소비자금융업,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그 인터넷 홈페이지(G, 일본어로 작성되었고 그 서버는 국내에서 개설관리되고 있다. 이하 ‘홈페이지’라고만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 회사는 대부업 등록을 마쳤으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의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일본국인으로, 피고 회사에게 아래 다.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다.

피고 C은 2002. 4. 15.부터 2006. 3. 31.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피고 회사의 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다.

피고 D는 2006. 3. 31.부터 2012. 12. 5.까지, 2012. 12. 13.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 E은 2012. 3. 30.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