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6(2)민,234]
가.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과 등기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나.확정판결에 의하여 농지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에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첨부하는지의 여부.
가. 확정판결에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이상 등기공무원으로서는 다시 농지소유지관서의 증명을 요구할 수 없다.
나. 확정판결을 근거로 하는 등기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그 등기절차를 명한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인 여부의 점은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심사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이 인용한 1심 결정 판시이유에 의하면, 이사건 각 농지가 각 등기순위번호 2번으로 1960.6.13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1960.8.4 재항고인 앞으로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각등기순위 번호 5번으로 1954.12.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3.8.12. 소외인 앞으로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이와 같은 등기절차를 명하는 원판시 확정판결을 근거로하는소외인의 적법한 등기신청에 의한 것이라 하는 바,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절차의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등기 원인되는 법률관계의 유무효와 같은 실질적인 심사권은 없는 것임으로 이 사건에서 등기순위번호 5번의 등기원인되는 1954.12.10 매매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여부와 이와 같은 등기절차를 명한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인 여부의 점은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심사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확정판결에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이상, 등기공무원으로서는 다시 농지개혁법 19조2항 에 의한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이 등기 공무원은 등기신청절차의 형식적 심사권만을 보유하는 이상, 이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는 부동산등기법 55조2호 또는 8호에 위배된 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하는 재항고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이리하여,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