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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5835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01: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 이르러 주변에서 주운 칼로 방충망을 찢어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64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E,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범죄사실 범행일자 정정에 대한, 압수된 커터칼 소유자 확인, 피해자 상대 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2회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