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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수원지방법원 2014.10.15.선고 2014고단1805 판결

2014고단1805가.사기·나.협박·배상명령신청

사건

2014고단1805 가 . 사기

나 . 협박

2014초기179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 가 . 나 . 현xx ( 62년생 , 남 ) , 무직

주거 인천 연수구

등록기준지 경북

2 . 가 . 김00 ( 82년생 , 남 ) , 시행업

주거 인천 서구

등록기준지 ▣▣ 고흥군

3 . 가 . 이00 ( 71년생 , 남 ) , 무직

주거 광주 광산구

등록기준지 ▣▣ 고흥군

검사

임대혁 ( 기소 ) , 박석용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박광 ( 피고인 현XX을 위하여 )

법무법인 우송 ( 피고인 김○○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윤기찬 , 황하나

법무법인 오늘 ( 피고인 이○○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윤석상

배상신청인

최호發

주소 고양시

판결선고

2014 . 10 . 15 .

주문

피고인 현xx , 이 을 각 징역 1년 6월에 , 피고인 김○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

피고인 김QQ은 배상신청인에게 직접적인 물적 피해 15 , 000 , 000원을 지급하라 .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피고인 현xX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정88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현××은 2007 . 경부터 2010 . 12 . 경까지 경주시에 있는 ○○대학교 축구부 감 독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 피고인 김QQ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며 , 피고인 이이 Q은 2006 . 경부터 2013 . 경까지 ◎◎대학교 , 대학교 , 오 오 FC , ☆☆신학대학교 등에 서 코치 및 감독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

피고인 현XX은 2005 . 경부터 독일 유학 중인 아들에게 유학비로 매달 250 ~ 300만 원 을 송금해 주어야 하고 ,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매달 60 ~ 7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급여만으로 아들 유학비 ,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어려웠다 . 이에 피고인 현XX은 ♤♤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내정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김QQ 등과 함께 학부모들에게 아들을 ♤♤대학교 축구부 특기생으로 입학시켜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

또한 피고인 김QQ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 피고인 이은 대학교 코치 , 감독의 급여만으로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어려워 학부모들에게 아들을 대학교 , 실업팀 , 프로팀 에 입학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

한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학부모들로부터 대학교 입학 등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 은 후 아들을 대학교 등에 입학시켜주지 못하여 그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반환해 달라 는 요구를 받자 , 그 돈을 반환할 목적으로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여 속칭 ' 돌려막기 ' 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

1 . 피고인 김QQ 범행

가 . 피해자 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 1 .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년에 ♤♤대학교 축구부 감독이 바뀝니다 . ♤♤대학교 이사장이 바뀌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사장 라인으로 감독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 현재 감독이 그만두고 제가 알고 있는 현XX 감독이 새 감독으로 내정되어 있어 바뀌는 이사장에게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 아드님을 ♤♤대학 교 축구부 특기생으로 보내주겠습니다 . 현XX 감독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2천만 원 이 필요합니다 ' 라고 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 6 . 16 . 경 ( 수사기록 제1485쪽의 기재에 의하면 , 송금일시는 2010 . 6 . 16 . 인바 , 공 소장의 기재는 오기로 보이므로 ,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 ) ♤♤대학교 입학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김○○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 같은 해 9 . ~ 10 . 경 200만 원 을 교부받았으며 , 같은 해 11 . 16 . 경 ( 수사기록 제1486쪽에 의하면 , 송금일은 2010 . 11 . 16 . 인바 , 제6회 공판기일의 검사의 정정 진술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한 진술로 보이므 로 ,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 ) 1 , 500만 원을 구▷▷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 ,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

나 . 피해자 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 11 .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최▽▽에게 ' ♤♤대학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가 아드님을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수 있는 인맥이 됩니다 . ♤♤대 학교 축구부 감독이 바뀝니다 . 현재 감독이 그만두고 제가 모시는 감독님이 취임할 예 정인데 입학 경비로 5 , 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 라고 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 12 . 경 ♤♤대학교 입학 명목으로 현금 3 ,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다 . 피해자 최홍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 5 .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최호에게 ' ♤♤대학교 축구부 감독이 현재 비리로 인해 그만두게 되어 있고 , 제가 아는 현XX 감독이 곧 새 감독으로 취임 을 할 것이다 . 그러면 아드님을 ♤♤대학교 축구부에 입학시켜 주겠다 . 그런데 현xx 감독이 ♤♤대학교 이사장도 만나고 해야 되니까 떡값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 ' 라고 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 5 . 경 ♤♤대학교 입학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 , 2012 . 8 . 경 현금 1 , 000만 원 등 합계 1 ,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라 . 피해자 ⑦⑦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 7 . 20 . 경 피해자에게 ' 동생을 ♤♤대 축구부 특기생으로 보내주겠다 .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내정된 사람 등에게 로비를 하여야 하니 5 , 000만 원을 달라 ' 고 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을 ♤♤대학교 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 7 . 20 . 경 3 , 000만 원 , 같은 달 21 . 2 , 000만 원 등 합계 5 , 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 를 편취하였다 .

마 . 피해자 정∞∞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 9 . 초순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아들을 ♤♤대학교 축 구부 특기생으로 보내주겠다 . 그러기 위해서는 ♤♤대하교 축구부의 새 감독으로 내정 되어 있는 현XX 감독 등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돈을 달라 ' 고 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 9 . 21 . 경 6 , 000만 원 , 같은 해 10 . 15 . 경 2 , 000만 원 등 합계 8 , 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바 . 피해자 ∞∞홍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 10 .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홍에게 ' 자제분을 OO대학교 축 구부 특기생으로 입학시켜주고 대학교 3학년이 되면 프로축구팀에 입단시켜 주겠다 . 그리고 혹시 프로축구팀에 가지 못하더라도 체육교사 자격증을 따게 해 줘서 체육선생 이라도 하게 해 주겠다 . 그와 같은 작업을 하는데 1 , 000만 원이 필요하다 ' 라고 말하였 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OO대학교에 입학시켜 주거나 프로축구 팀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 10 . 12 . 경 ▣▣대학교 입학 명목으로 현금 1 , 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 다 .

2 . 피고인 현XX , 김의 공동범행

가 . 피해자 홍♣♣에 대한 사기

피고인 현××은 2010 . 3 . 경 피고인 김○○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오도록 하고 , 피고 인 김00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 고 말하였다 . 그러 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 3 . 18 . 2 , 000만 원 , 같은 달 23 . 1 , 000만 원 등 3 , 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나 . 피해자 양xx , XX옥 , XX석 , 영× , 송XX , X석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0 . 7 . ~ 8 . 경 인천에서 피해자 양XX에게 ' 현XX이 ♤♤대 감독으로 가 는데 아들을 ♤♤대학교에 편입학시켜 주겠다 ' 고 말하였고 , 피고인 김QQ은 2010 . 9 . 초순경 성남에서 피해자에게 ' 지방에서 ♤♤대학교에 편입학하기 위해서는 이사장에게 일종의 로비 비용으로 5 , 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 라고 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대학교에 편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 9 . 15 . 경 5 , 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 4 . 4 . 까지 별지 1 . 범죄일람 표와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 양xx 등 6명으로부터 합계 3억 2 , 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3 . 피고인 김QQ , 이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 4 . 26 . 경 장소불상지에서 지인 □□철을 통해 피해자 □□만에게 ' ▦▦대학교에 아는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를 통해 아드님을 ▦▦대학교 축구부에 입 학시킬 수 있다 . 그 비용이 3 , 000만 원이다 ' 라고 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로부터 ▦▦대학교 입학 명목으로 3 , 000만 원을 피고인 김 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 3 . 9 . 경부터 2012 . 7 . 23 . 경까지 별지 2 .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만 등 3명으로부터 ▦▦대학교 입 학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1 ,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4 . 피고인 현XX 범행

가 . 피해자 배□□ 및 □□애에 대한 사기

( 1 ) 피고인은 2010 . 2 .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애에게 ' 내가 ♤♤대학교 감독 으로 내정되어 있다 . 아드님을 ♤♤대학교 축구부에 입학시켜 주겠다 . 현재 로비자금 등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대학교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터 2010 . 2 . 18 . 경 ♤♤대학교 입학 명목으로 1 , 000만 원 , 2010 . 4 . 30 . 경 200만 원 합 계 1 , 2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 2 ) 피고인은 2012 . 9 . 경 위 □□애의 남편인 피해자 배□□에게 ' 아들 유학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나 . 피해자 최호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3 . 5 . 31 . 경 피해자 최寧으로부터 아들의 ♤♤대학교 입학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되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야 이 개씨파팔 개 좆같 은 새끼야 , 빨지 그와 개자아 , 너는 아후 아휴 칼로 맥아지를 따고 싶어 , 개 인간 이 하에 좆같은 새끼야 ' 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5 . 피고인 이미 범행

피고인은 2010 . 하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10숙에게 ' 제가 축구계에 아는 사 람이 많은데 도움을 드리겠다 . 제가 알아보면 아드님이 프로팀에 입단할 수 있을 것이

다 . 현재 제주FC 프로팀과 관련된 사람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 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일단 2 , 000만 원을 준비해 주세요 ' 라고 말하였다 . 그러나 사 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프로축구팀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프로축구팀 입단 명목으로 2 , 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 취하였다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 9 . 3 . 경까지 별지 3 .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①0숙 등 7명으로부터 합계 3억 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 김QQ , 이의 각 법정진술

1 . 피고인 현XX의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최홍 , 송XX , X석 , 홍♣♣ , 배□□ , 영x , XX석 , □□애의 각 법정진술 ( 피 고인 현XX에 한하여 )

1 . 증인 김○○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 현XX에 한하여 )

1 . 정00 , 최容 , 송xx , x석x , ①0홍 , ⑦종 , 양xx , 홍 , 김♡♡ , xx옥 , 배

□ , □□만 , 최▽▽ , 영x , XX석 , ①0숙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 소재석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 각 공정증서 정본

1 . 수사보고 ( 피해자 김♡♡ 계좌 이체 내역 첨부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 징역형 선택 )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현XX : 형법 제283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1 . 배상명령

1 . 가집행선고

양형의 이유

1 . 피고인 현xx

사기죄의 권고적 양형기준 : 8월 ~ 4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형 량 하한 1 / 3 감경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 1 / 2 이상의 금원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으며 , 편취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은 유시웅 등에게 편취당하였고 , 유시웅 등의 말을 믿고 위와 같은 범행을 하기는 하였으나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 억 원을 넘고 ,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상당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 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어 , 사기죄에 대한 권고적 양형기준 등을 참고로 하 여 형법 제51조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

2 . 피고인 김

권고적 양형기준 : 1년 6월 ~ 6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으로 형량 하한 1 / 2을 감경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 약 60 % 이상의 금원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 었고 , 상당한 금원은 피고인 현XX에게 지급되었으며 , 피해자 홍 , 최▽▽과 합의를 하였으나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6억 원을 넘고 , 아직도 2억 원이 넘는 피해가 회복 되지 않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어 권고적 양 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하기로 한다 .

3 . 피고인 이이

권고적 양형기준 : 8월 ~ 4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형량 하한 1 / 3 감경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 약 1 / 2 이상의 금원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 었고 ,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의 상당 부분은 입학 또는 입단을 위하여 ①곤에게 지급된 사정이 인정되나 ,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4억 원을 넘고 , 그 피해액도 상당 부 분 회복되지 않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어

권고적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

무죄 부분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현×은 김○○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정 ∞∞을 기망하여 합계 8 , 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 . 판단

이에 부합하는 증거 중 자신의 여동생 결혼 비용 등이 필요하여 피고인 현XX에게 정∞∞의 아들 이야기를 하고 돈을 받았다는 김QQ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 각 계좌거래 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 김미 ①이 정∞∞으로부터 받은 8 , 000만 원 중 1 , 000만 원은 피고인 현XX의 처 명의 계좌 로 송금되었고 , 나머지 2 , 000만 원은 □□철에게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 그 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

증인 정∞∞은 피고인 현XX을 이 법정에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 정∞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막연히 피고인 현XX이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진술뿐이다 .

특히 수사보고 ( 피의자와 피해자 간 통화내역 ) 및 녹취록 편집 자료의 각 기재에 의 하면 , 피고인 현xx은 정∞의 배우자인 ◎◎성과 통화를 함에 있어 정∞ , ◎◎성 , 그들의 아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현XX이 김O에게 수시로 금원을 차용함으로 인하여 둘 사이에 수차례 금 전 거래가 있었는데 , 김○○이 피고인 현XX의 처에게 송금한 금원은 피고인 현XX이 김QQ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피고인 현××은 일관되게 정 이나 그의 아들을 알지 못하고 , 김00이 송금한 금 원은 자신이 빌린 금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