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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34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이라는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담배, 주류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4. 02:00 경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F( 남, 17세) 등 2명의 청소년에게 신분 확인을 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계산서 및 전표, 수사보고- 현장 시 시티 브이 영상 자료 및 시디 첨부 건, 주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