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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14159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7.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70,000,000원, 차임 월 2,2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7. 22.부터 2010. 7. 21.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는 2016. 7. 21.까지 수차례에 걸쳐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2017. 4. 12. 피고에게 2017. 7. 21. 종료되는 위 임대차를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이 있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0㎡ 지상에 천막건조물이 설치되어 있고, 그 안에 냉장고, 선반 등 집기류가 있다.

또한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3㎡ 지상에 여러 개의 가스통이 놓여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10 내지 12,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는 2017. 7. 21. 원고의 갱신거절의 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70,000,000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임대차목적물이 아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위 ㉮ 부분에 냉장고, 선반 등 집기류를, 위 ㉯ 부분에 가스통들을 각 보관함으로써 위 ㉮, ㉯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 부분에 있는 냉장고, 선반 등 집기류 및 위 ㉯ 부분에 있는 가스통들을 각 수거하고 위 ㉮, ㉯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위 ㉮ 부분에 설치된 천막건조물을 설치하였으므로 이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