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6가단131578

중장비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21,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피고의 청도 D공사(이하 ‘이 사건 청도 공사’라 한다)를 하였고, 2016. 4. 29. 기준 위 공사대금은 11,798,000,000원이다.

나. C는 주식회사 E로부터 경북 성주군 F 토지에 관한 부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성주 공사’라 한다)도 도급받았다.

다. C는 원고와 중장비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청도 공사 현장 및 성주 공사 현장에 원고 소유의 중장비를 사용하였다.

위 청도 공사와 관련된 원고의 중장비 사용료(사용 기간: 2015. 2.~2015. 11.)는 274,771,200원이고, 위 성주 공사와 관련된 원고의 중장비 사용료(사용 기간: 2015. 8.~2015. 12.)는 42,221,300원이다.

원고는 그동안 C로부터 위 각 공사와 관련된 원고의 중장비 사용료로 합계 284,771,200원을 지급받아 미지급 사용료는 32,221,300원(=274,771,200원 42,221,300원-284,771,200원)이다. 라.

C는 2016. 6. 13. 피고에게 ① 원고를 비롯한 장비업체 총 29곳에 대한 하도급 직불금액 261,943,250원, ② G 등 자재업체 총 21곳에 대한 하도급 직불금액 503,114, 156원, ③ H 등 외주업체 총 8곳에 대한 하도급 직불금액 598,263,237원 총 합계 1,363,320,643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불을 요청하였다.

C가 작성한 ‘하도급대금 직불 동의서’의 원고에 대한 미불금액이 32,221,3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16. 6. 20. C에게 위 각 금액에 관한 ‘하도급대금 직불 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에 피고 인감을 날인하여 C의 직접 지불 요청에 승인한다는 회신서를 보냈다.

바. 1 원고는 2016. 7. 22. 피고에게 “원도급사 C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불 요청에 2016. 6. 20. 승인하였으므로 하도급대금 직접 지불에 따른 확약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의 이사 I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