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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58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2.경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주시 C에서 ‘D다방’이라는 상호로 냉장고 1대, 가스레인지 1대,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김치찌개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1일 평균 약 2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조서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사본

1. 사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업소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제주시장으로부터 2011. 11. 3.부터 2011. 11. 9.까지 7일간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2011. 11. 9. 13:50경 손님에게 메밀차를 판매함으로써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3. 22.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제주지방법원 2012고정40),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1. 11. 30. 제주시장으로부터 2011. 12. 15.자로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2012. 2. 16. 14:10경 손님에게 커피 등을 판매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7. 5.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2012고단516), 피고인은 위 각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