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13 2017고단2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00:0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 구 이동 의류 타운 부근에서 같은 구 중앙대로 1056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볼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높은 점, 동종 전력과 최근 다른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